성지건설,결국 상장폐지 결정...소액주주들 어떻게 되나

김이화 기자
입력일 2018-09-13 21:49 수정일 2018-09-13 21:49 발행일 2018-09-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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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00598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상장 폐지일은 10월4일이다.

한편 성지건설과 감사를 의뢰한 H회계법인간 진실게임 논란이 불거졌다.

김이화  기자 my-god671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