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00598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상장 폐지일은 10월4일이다.
한편 성지건설과 감사를 의뢰한 H회계법인간 진실게임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