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롯데칠성·대호에이엘 등 과징금 부과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9-05 16:10 수정일 2018-09-05 16:10 발행일 2018-09-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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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 및 손실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말 결산한 순손실은 27억5900만원에서 213억770만원으로 급증했다. 증선위는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했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게 됐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아울러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