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식약처, 바이오·제약株 허위정보 피해 방지 위해 MOU 체결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9-05 13:39 수정일 2018-09-05 13:39 발행일 2018-09-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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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제약·바이오 종목의 호재 정보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상시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식약처는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제약회사 수(코스닥)와 시가총액은 2014년 85개사·22조원에서 2016년 109개사·77조원, 2018년 6월 현재 120개사·151조원으로 급성장했다.

불과 4년새 시가총액이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발생,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하고서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의약 당국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가 대표부서로 담당자를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는 “허위나 과장 신약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