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주년] "비준 필수" vs "세부 法제정 더 중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견

서예진 기자
입력일 2018-09-14 07:00 수정일 2018-09-13 14:23 발행일 2018-09-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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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지지 않는 개성공단의 불빛
개성공단(사진 왼쪽부분) 일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경계등과 달리 불빛 한점 없이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전 65주년 여름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도라전망대. (연합)

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이후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기업 모두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법제도와 사업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경협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과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큰 틀의 합의’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대북제재를 피해서 경제교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민간급 교류를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민간 교류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교수는 경협을 준비하는 기업을 향해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연구위원은 법제도 정비에 대해 “판문점선언은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라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과는 좀 다르다”며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제도로는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이전의 사례를 가지고 남북 간 서로 다른 제도에서 유사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다”며 “향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협의를 통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이후에 또 논의가 가능하다”며 “경제협력은 비핵화 속도와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너무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화를 집권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이어가면서 경제협력의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는 달리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이 현실화됐을 경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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