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 필기전형·블라인드 채용 의무 아니다”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8-23 16:58 수정일 2018-08-23 16:58 발행일 2018-08-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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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의무 도입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필기전형의 의무화 등을 강요한다’는 보도에 대해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권의 모범규준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 않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이어 “모범규준 적용범위와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면접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부사항도 각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은행이 지난 6월 우선 마련했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자체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