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9000억 소각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8-23 10:08 수정일 2018-08-23 16:20 발행일 2018-08-24 5면
인쇄아이콘
80%가 상호금융 채권
지난 1년반 동안 13조6000억원 소각
이미지 001

연말까지 전 금융사가 소각해야 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000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금융 당국이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으며,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이 6조1000억원(44.9%)으로 절반 수준이다. 은행 4조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1000억원(8.1%), 보험 500억원(3.9%) 순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공공기관은 총 21조7000억원을 소각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