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몽골 예탁결제회사와 협력각서 체결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8-16 12:42 수정일 2018-08-16 12:42 발행일 2018-08-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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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 결제회사와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사드가 하그와 몽골예탁결제회사 사장(맨 왼쪽),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정중앙),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 결제회사와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C 체결은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탁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몽골중앙예탁기관(MCSD)의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예탁원은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의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래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원은 MOC 체결식에 이어 ‘몽골기업 동시상장(Dual-Listing)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상장 몽골기업의 몽골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