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위험요소 공시 강화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8-15 15:10 수정일 2018-08-15 15:10 발행일 2018-08-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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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이 같은 모범사례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약개발의 경우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다. 또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데,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포인트를 안내하고 기업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