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8곳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8-09 09:54 수정일 2018-08-09 09:54 발행일 2018-08-09 99면
인쇄아이콘
사외이사 2273명 중 311명, 평균 2곳의 타사 등기임원 겸직
이사회 부결·수정·보류 안건 전체의 0.2%에 불과…\"감시기능 원활치 않아\"
상장법인 10곳 중 8곳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인 935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었다.

사내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2.3%였고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겸임 비율은 각 1.5%였다. 8.7%는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61.2%에 달했다. 내부거래위원회(29.8%)나 보상위원회(36.7%) 등 다른 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사회는 평균 5.4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3명은 사내이사, 2.1명은 사외이사, 0.3명은 기타비상무이사였다. 상장법인 1곳당 설치된 위원회는 평균 1.8개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열렸다. 그러나 중견·중소법인 50곳은 분기당 이사회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일 정도로 활동이 미미했다.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있는 상장법인은 19곳에 그쳤다. 이 중 반대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3곳뿐이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81.7%가 그 배경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35.5%)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24.1%)에 대한 공시도 미흡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39.8개월로 1~2회가량 연임했다. 9년 초과 또는 3회 이상 장기 재임자는 163명이었다. 2273명의 사외이사 중 311명은 평균 2곳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3곳 이상 등기임원을 겸직해 상법상 겸직제한을 위반한 사외이사도 4명이 있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86.5%였지만 안건 반대율은 0.3%로 미미했다. 일부 기업은 사외이사(17곳, 23명)의 출석률이 전무함에도 재선임 등을 통해 재임중(18명)인 경우도 존재했다. 경력은 학계(28.3%), 산업계(22.4%), 법조계(14.1%), 회계ㆍ세무전문가(11.8%) 출신이 주를 이뤘다.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2조원미만의 상장법인 981곳 가운데 359곳은 감사위원회를 뒀고 725곳은 상근감사가 재직하고 있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50.4개월이고 9년 초과 장기 재임자는 90명으로 이 중 20년 이상 재임한 경우도 8명이 있었다.

상근감사는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226곳의 타사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중 1명은 회계ㆍ재무전문가여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곳은 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로 공시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관련 세부공시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다음 달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공시서식도 개정해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