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주식 초과 수량 입고 차단…전산시스템 개선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8-02 16:11 수정일 2018-08-02 16:18 발행일 2018-08-02 99면
인쇄아이콘
0004288981_001_20180802123332893
증권회사 주식매매시스템 현황 (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 제2의 ‘삼성증권 유령주 유통사태’를 막겠단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가 계기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구제요청이 접수되자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증권유관기관 직원과 함께 4개(총 20명) 현장점검반을 꾸려 증권회사 32개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증권회사에서 직접주문접속(DMC)으로 고액·대량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나 주문보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DMC란 증권회사의 주문대행 없이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매매방식이다. 금투협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문금액 30~60억원이나 상장주식수 1~3% 시 경고메시지가 전송되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하거나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보류된다.

이번에 해당 규정은 해외주식의 대량·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해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 방식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증권사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때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