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면제 확대…코스닥 유동성 개선될까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07-31 13:46 수정일 2018-07-31 15:03 발행일 2018-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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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연기금에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방침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3년 뒤로 연장
40% 넘게 감소했던 코스닥시장 유동성 회복 가능성 높아져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차익거래 시 부과됐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겹악재에 크게 위축된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3년 뒤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현·선물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상장 주식을 매도할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시장조성자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내세워왔다.

특히 연기금 중 증권거래세 면제는 우정사업본부에 한정돼있었으나, 30일 세법개정안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들도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 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 등이다.

이같이 정부의 투자 독려 정책으로 최근 겹악재로 크게 위축된 코스닥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부터 심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과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주의 회계감리로 인한 경계심, 개별 종목 악재 등에 연저점인 74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1월 2일)부터 지난달 말(6월 29일)까지 5조8003억원으로 집계됐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달(7월 2일~7월 30일) 들어 3조4668억원으로 40.23% 감소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닥지수의 연이은 하락으로 연기금의 수익 기회가 높진 않지만, 코스닥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지수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균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이사는 “현재 코스닥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연기금의 수익 기회가 예전만큼 많지 않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다른 연기금들의 참여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이사는 “현재 큰 폭으로 위축된 거래대금 등 유동성이 연기금의 투자 확대로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