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엔화·유로화 등 증권대차 적격담보 범위 확대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30 13:41 수정일 2018-07-30 13:41 발행일 2018-07-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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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를 현행 미국달러에서 엔화·유로화까지 확대한다.

예탁결제원은 30일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이 부족하거나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외화 담보의 경우 현행 미국 달러에 엔화와 유로화를 추가했고,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해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예탁원은 “적격담보 범위를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넓힌 데 따라 증권대차거래 담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