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미성년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가족 동석 허용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29 14:09 수정일 2018-07-29 14:09 발행일 2018-07-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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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은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답 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으로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답에 개입 또는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문답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