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편법 개인대출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25 13:31 수정일 2018-07-25 13:31 발행일 2018-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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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간접적 개인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회피 목적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대출 심사 등 업무 위탁시 인가 등록업체에만 위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으며 2016년 7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업무의 위탁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해 개인에 대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대출의 심사와 승인, 대출계약 체결 및 해지, 대출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평가체계 구축과 인가·등록업체 위탁 사항은 자본시장법상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289개이며 이를 운용 중인 회사는 56곳이다. 이들 펀드가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8.7% 증가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