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업무 협약 제정…다음달 시행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22 14:21 수정일 2018-07-22 14:21 발행일 2018-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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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TF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 이뤄졌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오는 7월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지난달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