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30일부터 적용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22 10:24 수정일 2018-07-22 10:24 발행일 2018-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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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사주매각·특례상장 등 상세정보 제공
신용등급 쇼핑엔 제동 장치
금감원의 잇따른 개정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 합병과 자사주 매각, 특례상장 등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의 ‘신용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 기업이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합병, 자사주 매각, 잦은 공시 정정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항은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현황표가 신설됐고 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공모가 적정성 및 실적 실현 여부를 사후에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와의 신용평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회사명과 평가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한 뒤 불리한 평가를 한 곳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신용등급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금감원의 잇따른 개정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언급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