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70%가 코스닥 임직원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18 14:30 수정일 2018-07-18 14:43 발행일 2018-07-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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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 281명
'미공개정보 이용'이 최다…코스닥 소속 70%에 육박
캡처(169)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치를 받은 10명 중 7명이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으로 확인됐다.

18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장사 임직원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은 184명이고 직원은 97명이다.

코스닥시장은 대상자가 임원 129명, 직원 66명 등 모두 195명으로 전체의 69.4%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등이다. 유형별 제재 인원에서는 임원이 242명으로 직원(106명)의 2배를 넘었다.

유형별 제재 인원은 1명이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등 여러 혐의에 동시에 연루되면 중복 산정해 실제 인원보다 많다.

유형별 제재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12명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는 12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원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임직원에게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장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방문 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임원이나 특정부서 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