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00억…전년比 700%↑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17 15:07 수정일 2018-07-17 15:07 발행일 2018-07-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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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예탁결제원)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 합병(M&A) 등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0% 급증한 7416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원, 도레이케미칼이 41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 법인의 경우 CJ E&M(3139억원), CJ 오쇼핑(1892억원), 삼목에스폼(300억원), 심팩메탈(163억원) 등이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상장법인 중 상반기에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0개사로, 작년 동기(41개사) 대비 22%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23개, 코스닥 상장사가 27개사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양도와 주식교환 및 이전이 각각 1개사, 2개사로 집계됐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