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경영·시민사회계 격론 예상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07-17 08:34 수정일 2018-07-17 08:34 발행일 2018-07-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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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 17일 금투협서 열려
\'주총 거수기\' 비판 받았던 주주권 확대 로드맵 제시
경영계 \"지나친 경영간섭\" vs. 시민사회계 \"반쪽짜리 지침\" 격론 예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앞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계와 경영참여를 배제한 ‘반쪽 짜리 지침’이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계의 격론이 예상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의미한다.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러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소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안으로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을 완료한다.

이어 내년에는 △중점관리사안 추가 선정·확대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에 나선다.

또, 이들 사안은 배당뿐만 아니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 면담을 거쳐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도입을 두고 나왔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연금은 2020년에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에 착수한다.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에 반영해 해당 문제를 주도한 이사 임원,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미개선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 뒤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적 서한을 발송하며 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은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