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대비 수수료 컨설팅 착수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05 14:57 수정일 2018-07-05 14:57 발행일 2018-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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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내년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수수료 컨설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예탁결제원은 새롭게 전자증권등록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컨설팅을 통해 이에 적합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권리가 인정되며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서비스도 변경·통합이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청취,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시장 효율화 위원회의 심의(금융위원회)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