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과태료 1억4000만원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07-04 20:39 수정일 2018-07-04 20:39 발행일 2018-07-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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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4일 의결했다.

이날 오전 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앞으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해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를 함게 다룰 예정이다.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씩을 잘못 배당해 112조원대 유령주식이 잘못 입고되는 대형 사고를 냈다. 그러나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고,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