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ELS·해외펀드 투자자 ‘비상’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07-04 09:24 수정일 2018-07-04 15:03 발행일 2018-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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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 펀드(과세)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고수익 상품 ELS와 해외펀드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다.

그중 금융소득은 절반에 가까운 1억3100만원(41.5%)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중 금융소득 외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억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100만원의 5배다. 이 경우 일반 주식투자자보단 기업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다.

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도 3603명으로 집계됐다.

‘슈퍼 부자’의 평균 소득은 24억800만원으로, 그중 17억6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전체 소득의 73.2%를 앉아서 버는 셈이다. ‘슈퍼 부자’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1800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된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현재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초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