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랩스 등 23개사 주식 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6-29 11:15 수정일 2018-06-29 11:15 발행일 2018-06-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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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메타랩스 등 23개사의 주식 1억3119만주가 7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7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은 5개사 2410만주다. 세부적으로 보면 3일 메타랩스 123만2666주(2.77%), 6일 미원홀딩스 46만4475주(19.92%), 13일 동양네트웍스 1418만4397주(15.04%)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개사 1억709만주가 해제된다. 4일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570만5700주(33.33%), 11일 상지카일룸 598만65주(16.23%), 13일 포스링크 134만182주(3.05%), 19일 에프앤리퍼블릭 44만8980주(0.78%), 25일 씨앤지하이테크 150만2910주(35.76%) 등이다.

7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6월(2억8363만주)보다 53.7% 적고 지난해 같은 달(1억7687만주)보다는 25.8% 감소한 수준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