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등 복지의료 8가지 혜택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6-28 17:36 수정일 2018-06-28 17:36 발행일 2018-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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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올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는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위반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최장 6개월 유예된다.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자전거 운전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요약 소개한다.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인하 등 복지·의료 정책이 변화된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그동안 4인실까지만 적용된 건강보험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이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도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9월부터는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