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알림

서예진 기자
입력일 2018-06-28 16:43 수정일 2018-06-28 17:37 발행일 2018-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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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는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위반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최장 6개월 유예된다.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자전거 운전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요약 소개한다.

 

 

출국 직전에 여권을 황급히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 분야가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존 렌터카, 비영리 법인, 용역, 영유아 보육,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만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 제출이 가능했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민·행정기관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주요 노동정책으로는 내달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 등 총 68시간에서 주말을 제외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근로시간 한도에서 예외가 인정됐던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장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조건 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200만 원이 지급되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내달부터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신설돼,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달부터는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