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군인 대상 골프연습장에도 부가세 과세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6-28 14:58 수정일 2018-06-28 17:37 발행일 2018-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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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는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위반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최장 6개월 유예된다.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자전거 운전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요약 소개한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종전 17%에서 19%로 확대된다. 군인이나 군무원 가족이 골프 연습장을 이용해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조세 분야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 등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 부가세가 과세된다. 군인 등의 경우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경우 부가세 면세혜택이 주어졌으나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던 국내법인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9%의 원천세율을 적용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침에 따라 최대 38%의 종합과세세율보다 낮은 17%의 단일 특례세율이 적용돼 왔다. 대상범위도 금융업,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 기준을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넓혔다.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도도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