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상장사 감사委 설치해야…전원 사외이사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06-19 13:52 수정일 2018-06-19 13:52 발행일 2018-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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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중 최소 2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한 전원 사외이사여야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9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공표하고,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위한 별도의 감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중 최소 2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와 재무 관련 상당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임원급으로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회의 시간과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의 투입시간과 노력,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내부신고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어 외부감사인과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되, 경영진의 참석은 배제토록했다.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회, 주요 주주, 주요 채권자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에도 권고되며, 규모·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해당 모범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오는 7월 제공하고, 모범규준 개선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