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 4년간 57건 적발

남소라 기자
입력일 2018-06-05 19:32 수정일 2018-06-05 19:32 발행일 2018-06-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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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공매도 등 규정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57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2014년 21건, 2015년 16건, 2016년 10건, 2017년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발생한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한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사(증권사)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해왔다”며 “골드만삭스의 이번 위반 사례와는 달리 대부분 단일 계좌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