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징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8-06-05 19:20 수정일 2018-06-05 19:20 발행일 2018-06-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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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8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업계에선 향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증권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