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노캠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8-05-16 19:11 수정일 2018-05-16 19:11 발행일 2018-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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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캠텍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나노캠텍의 주권매매거래는 17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공시위반 제재금 3400만원도 부과한다.

사유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 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에 따른 공시 번복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