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주거 수색’ 위헌 결정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4-27 09:03 수정일 2018-04-27 09:03 발행일 2018-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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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이다.

문제가 된 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3월 31일 전까지 위헌 조항을 개정해 헌재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 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대정부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씨 등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려 했는데, A 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A씨 등은 애초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기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