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금융권에 DSR 시범 적용…개인사업자대출·예대율 규제도 도입돼 취약차주 3명 중 2명이 2금융권 대출 이용…불법사금융 내몰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대출 조건 등이 현행보다 더 엄격해진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7월 상호금융도입을 시작으로 10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이 같은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제를 모두 맞추려면 대출 실행 조건을 더욱 깐깐하게 하는 등 보수적 영업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2금융권 대출 차주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10등급 저신용자이면서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66.4%가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에는 생계형, 한계차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자금만 막혀도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취약차주* 대출 비중 | |||
비은행 | 상호금융 | 26.20% | 66.40% |
여신전문금융회사 | 15.50% | ||
대부업 | 10.20% | ||
저축은행 | 8.00% | ||
보험사 | 4.80% | ||
기타 | 1.70% | ||
은행권 | - | 33.60% | |
합계 | - | 100% | |
자료:한국은행 | |||
취약차주: 대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차주 |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