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2금융권 대출규제…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4-17 17:00 수정일 2018-04-17 17:01 발행일 2018-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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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금융권에 DSR 시범 적용…개인사업자대출·예대율 규제도 도입돼
취약차주 3명 중 2명이 2금융권 대출 이용…불법사금융 내몰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및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출이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대출 조건 등이 현행보다 더 엄격해진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7월 상호금융도입을 시작으로 10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이 같은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제를 모두 맞추려면 대출 실행 조건을 더욱 깐깐하게 하는 등 보수적 영업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2금융권 대출 차주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10등급 저신용자이면서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66.4%가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에는 생계형, 한계차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자금만 막혀도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취약차주* 대출 비중
비은행 상호금융 26.20% 66.40%
여신전문금융회사 15.50%
대부업 10.20%
저축은행 8.00%
보험사 4.80%
기타 1.70%
은행권 - 33.60%
합계 - 100%
자료:한국은행
취약차주:  대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차주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