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기식 금감원장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제재할 것”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4-16 16:49 수정일 2018-04-16 17:27 발행일 2018-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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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과도하게 실행한 저축은행 대출영업 제한
금리산정체계 미흡 저축은행 주기적으로 공개 예정
저축은행 손실 흡수 능력여부 감독 강화도
김기식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를 찾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 오른쪽)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 참석해 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사진=이수복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질타하며 영업대출 일정 부분 제한 및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도입해 고금리대출을 과도하게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중신용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이 4~7등급 사이 중신용등급 차주에 적용하고 있는 평균금리는 23.5%로 집계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가계신용대출 차주도 전체의 81%에 이른다.

또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22개의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긴 직전인 1월 26일부터 2월 7일 까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했다.

이 기간에 저축은행들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실행한 대출은 금액 기준으로 1151억원, 대출 건수로는 1만50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고금리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손실 흡수 능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총 순이익은 전년(8605억원)보다 25% 늘어난 1조762억원을 기록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6년 7.1%에서 지난해 5.1%로 줄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