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고금리대출 과도한 저축은행 영업 제한”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4-16 15:00 수정일 2018-04-16 15:02 발행일 2018-04-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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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산정체계 미흡 저축은행 공개 계획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서
앞으로 고금리대출을 과도하게 실행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영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도입해 고금리대출을 과도하게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키로 했다. 또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금리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손실 흡수 능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조달금리가 대부업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적용해 높을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면서 “취약 차주의 부실화를 이끌어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총 순이익은 전년(8605억원)보다 25% 늘어난 1조762억원을 기록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6년 7.1%에서 지난해 5.1%로 줄었다. 반면 올해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중 81%가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차주들에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