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난항 겪는 카카오뱅크…최대주주 일부 실권에 1040억원 부족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4-12 08:53 수정일 2018-04-12 08:53 발행일 2018-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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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 보통주 유증에만 참여하기로
카카오, 은산분리 적용받지 않는 우선주 인수 가능성 대두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대비 일부만 참여하기로 해 1000억원 이상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4일 카카오뱅크에 186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인 58%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억원보다 1040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8%는 바뀌지 않는다. 의결권이 인정되는 보통주는 현 지분율만큼 사들이는 대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선주는 덜 사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보통주 2000억원, 우선주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5000억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우선주를 실권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행보도 주목된다.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카카오, 국민은행(각 10%), 넷마블게임즈·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이베이코리아·스카이블루(각 4%), 예스24(2%) 등으로 구성됐다. 주주사들은 주금 납입 예정일인 25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9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만큼 기존 주주들이 전부 이번 유상 증자에 전액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실권주를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은산분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카카오가 인수할 수 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