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단독주택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 범위 확대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4-11 09:48 수정일 2018-04-11 10:14 발행일 2018-04-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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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박스 한도도 1000만원까지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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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10일부터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제한됐던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범위를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Δ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 주택(다가구, 단독주택 등) Δ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미등기 주택 Δ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의 임대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최대 한도는 2억2200만원이고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금리는 2.8%이고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해준다.

이번 대상 확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수요의 급증에 따른 외연확대라고 카카오뱅크 측은 설명했다. 10일 기준 전·월세 보증금대출 약정금액은 155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출시 49일 만에 판매 한도액 1000억원을 돌파해 상시판매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의 한도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세이프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 속 금고‘다. 스크롤 또는 금액을 입력해 입출금통장 잔액 중 일부를 세이프 박스에 보관할 수 있다. 고객 1인당 1개의 세이프박스 보유가 가능하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