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월 59만원 지원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3-29 17:08 수정일 2018-03-29 17:16 발행일 2018-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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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원 대상자를 1만7000여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에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이 자동 공제된다. 매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10만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000원)도 더 많아진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 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Ⅰ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2만500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율 64%로 일반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8.5%)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