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책청약종합저축’ 상품 판매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29 15:35 수정일 2018-03-29 15:35 발행일 2018-03-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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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사진제공=경남은행)

경남은행은 2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오는 4월 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등 기존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 기능을 한데 통합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택소유·세대주여부·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무주택자이고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는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00%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0%, 2년 이상은 연 1.80%의 이율이 각각 제공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