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오는 4월 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등 기존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 기능을 한데 통합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택소유·세대주여부·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무주택자이고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는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00%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0%, 2년 이상은 연 1.80%의 이율이 각각 제공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