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카테아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테아는 제조·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았다.
게다가 특정 고객에 대한매출이 총 매출의 10% 이상임에도, 주요 고객 의존도 정보를 주석이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게다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 하에 작성한 거짓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래처에게 거짓 채권 채무조회서를 발송하도록 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말 회사를 피고로 진행 중인 거래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고, 일부 종속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 포함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에정이며, 과태료는 1억3750만원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