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미투 브랜드’ 피해, 공동방어상표로 대응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03-28 16:50 수정일 2018-03-28 16:50 발행일 2018-03-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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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미투 브랜드’ 피해, 공동방어상표로 대응
공동방어상표 구이가
공동방어상표를 단 구이가 상하이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어상표를 배포한다. 협회는 지난 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세미나·교육 등 행사 개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간다.

공동방어상표는 최근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무단 선점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발한 상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에 정식 출원을 마쳤다. 상표권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업체들은 현지에서 힘겨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의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 보증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1820건, 피해 추산액이 무려 약 190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식품(19.5%), 의류(16.7%) 등의 업종을 제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방어상표의 신청과 사용 등 세부사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로 문의하면 된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