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16년 4월, 업자로부터 부안군청이 시행하는 공사 하도급자 선정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아 6개월 가량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당시 B씨의 로비로 해당 업체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청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해 하도급 업체가 변경됐다”며 “이 범행은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무의 공정성과 공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