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신고해야…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난해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유의할 점으로,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이 안분 미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