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가격인상은 임금·임대료 오른 결과… 임차인 보호 빈틈없게 법 개정해야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03-28 07:00 수정일 2018-03-28 07:00 발행일 2018-03-28 13면
인쇄아이콘
강창동유통전문대기자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본부 대표인 B씨(50)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던 지난 1월 직영점 네 곳에서 일하던 단기근로자(알바) 12명을 해고했다.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본사 부담액과 임금 증가분을 계산해보니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온 그는 악덕 경영인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다. B씨는 “정부가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시적인데다 회계상 잡수익으로 잡혀 결국 세금과 4대 보험까지 내고나면 회사는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좋지만 급속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단기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일시에 오르면서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다. 단기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첫 번째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을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두 번째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이삭토스트, 김밥천국, 신전떡볶이, 홍콩반점 등 메뉴 가격을 올린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주머니가 가벼운 20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들이다. 편의점도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단기근로자를 써야 하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단기근로자를 내보내고 주인 가족들이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상품가격을 올려 인상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가격인상의 배경에는 인건비 외에 점포 임대료가 도사리고 있다. 외식사업가인 백종원씨가 올들어 서울 강남구 영동시장 인근 먹자골목에서 직영점 19개를 순차적으로 철수한 것은 임대료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01년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거나 임차인을 내쫓는 횡포를 막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건물주가 상당수인 국회의원과 관료들의 농간으로 ‘환산보증금’이란 기상천외한 규정이 법안에 삽입됐다.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합한 금액’을 뜻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는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꼼수’를 동원한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아우성이 커질 때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찔끔찔끔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시행령을 고쳐 환산보증금 기준을 서울시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올리고 임대료 인상폭을 기존 9%에서 5%로 낮춘 것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각이 곤두선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종원씨가 손을 든 영동시장 인근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강남역, 광화문 등 상권의 대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환산보증금’ 조항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천민적 가치관은 대를 이어 온존할 것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강창동 大기자의 스몰비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