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개통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3-26 18:10 수정일 2018-03-26 18:10 발행일 2018-03-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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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4.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었다.

그러나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가 보다 간편하게 신설되거나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새로운 『렌트홈』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