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연 24%로 낮아진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구두지침을 각 캐피탈사에 전달했다. 연체 없이 대출 기간 절반을 넘은 성실 차주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에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성실 차주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새롭게 적용된 최고금리 이하의 대출로 갈아타게끔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자 당국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2010년 초 연 49%였던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8년 동안 5번에 걸쳐 연 24%로 25%포인트가량 인하됐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