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상권에 생명수를 주자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03-21 07:00 수정일 2018-03-20 18:56 발행일 2018-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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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이 낙후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골목상권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의 팽창,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급속 한 쇠락 조짐을 보이면서 연간 9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신고서를 내고, 상권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31조원을 넘는다는 게 정부기관의 추산이다.

브릿지경제신문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낙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브릿지경제신문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소상공인종합지원단’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 ‘낙후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단’을 별도로 조직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받지못하는 낙후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투입돼 상권전체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주고, 개별적인 실행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우선 낙후상권에 대한 경영 진단을 진행한다. 경영진단 이후에는 낙후지역마다 5인 이내의 상권활성화 책임위원을 구성해 경영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낙후상권 경영 진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모델을 지정해 향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예컨대 역사성 및 문화적 가치가 높은 상권은 전통형으로 규정, 지역유산 및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권은 상생연계형으로 지정,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낼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업에 나서야 할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오롯이 담겨 있다. 이 법 제1조에는 ‘(전략)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1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들을 명시하고 있다.

브릿지경제신문은 조만간 낙후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단의 상시운영 체제를 갖추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앱 개발을 통해 낙후상권 선정, 경영진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브릿지경제 소상공인종합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