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9 17:52 수정일 2018-03-19 18:46 발행일 2018-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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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MB의입장
(연합)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을 우려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내외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 중대 사건이라는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