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성실 채무조정자 위해 소액금융 지원 기준 완화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3-19 14:34 수정일 2018-03-19 14:34 발행일 2018-03-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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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 동안 부채를 꾸준히 갚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대출 한도도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최저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