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시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3-19 13:05 수정일 2018-03-19 13:05 발행일 2018-03-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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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EMR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서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정보를 생성,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일 오후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산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현재 시중에는 의료기관 자체 개발 EMR과 시스템개발업체의 상용 EMR 제품 등 425개 제품이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것은 아닌지, 상호 호환이 가능한지 등 기능성과 보안성, 상호운용성 등에 걸쳐 평가해 인증을 부여해줄 예정이다. 시범사업기간의 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