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월 3일까지…주택 1만 5608호 대상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 5608호이며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하여 공부상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산정했으며, 12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sejong.go.kr)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전역에 있는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